의료보장구 신청 및 절차

1. 보장구 처방

진료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2. 보장구 구입

판매업소에서 영수증 발급

3. 보장구 검수

진료기관에서 검수확인서 발급

4. 구입비용 지급신청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5. 구입비용 지급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구비서류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의료수급권자는 제외),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은행통장사본

* 서류제출 후 약 7~10일 이내 지급

지급기준

의안의 가격을 62만원으로 책정하여 그 중 90%를 환급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최인평의안은 식약처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인정한 GMP인증업체이며, 안과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검수하에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